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시범 실행 되는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관리에 관한 공고
(2017년 제 7호)
<국무원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행정 법규·국무원 문건 규정 관련 행정 심사 비준 등 사항을 잠정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국발2016-24호) 요구를 실행 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시범 실행되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공고와 같다:
1.
2017년3월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가 등록제관리제로 조정된다. 수입화장품생산기업과 이 국경 내 책임자는 반드시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3.
본
공고에 따라 최초 수입 등록을 진행한 제품이, 추후 상하이시 푸동신구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등록제품정보를 말소하고 현행 <화장품위생감독조례>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행정허가 비준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4.
식품약품감독부와
출입경검험검역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즉각 통보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위법 또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것이다.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반드시 수입검험검역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출입경검험검역부에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기업과 제품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출입경검험검역부에서는 이에 의거한 위생허가증을 검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