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샘플링 검사 계획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7년 3월 7일)>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CFDA 2017년 업무 요점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며, 검사 할 품목, 건수 및 기한을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 샘플 샘플링 검사 품목, 건수 및 기한
품목 |
샘플링
검사 건수
(수입제품 20%이상 진행할 것) |
샘플링
완성 기한 |
자외선차단류 |
70 |
3월 31일 |
마스크팩류 |
120 |
5월 31일 |
기미제거/미백류 |
100 |
7월 31일 |
여르름치료류 |
80 |
7월 31일 |
염색류 |
50 |
9월 30일 |
영유아제품 |
30 |
9월 30일 |
품목 별 검사
항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국 수출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가 <화장품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 할 경우에 대한 벌칙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
제5장 벌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는 협회 홈페이지→
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 중국위생행정허가 메뉴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통지는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http://www.shfda.gov.cn/gb/node2/yjj/xxgk/zfxxgk/zxxxgk/hzp/u1ai51681.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샘플링 검사 계획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7년 3월 7일) (국문)
2)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샘플링 검사 계획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7년 3월 7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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