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0월 18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에서는 "질검총국《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수입 화물의 검사검역 비율을 조정하였고 검사검역 절차 별 진행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화물의 위험성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경우 현장 검사검역 비율이 최저 10%, 실험실 검사검역 비율이 최처 3%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며, 종전에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에서 발표한 《출입국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국검법〔1999〕386호)은 이와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절차단계 제3장 절차관리 제4장 절차 감독관리 제5장 부칙 별첨: 검사검역 추출비율 및 절차 시한표 ※ 본 공고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10/t20171018_499824.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질검총국, 《출입국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검사검역 추출비율 및 절차 시한표
(국문, 원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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