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對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 강화 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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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칭다오시는 코로나 확산 원인 중 하나로서 한국발 의류택배를 지목(3.14)하여 한국발 화물에 대한 핵산검사 및 살균 강화
◦ 또한, 수입산 냉장냉동식품에 대해 적용하던 PCR검사 및 살균소독 의무조치를 상온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중국내 주요 지역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추세
- 칭다오 : 수입 상온식품은 박스단위로 소독하고, PCR검사 및 검역증명을 마친 후 창고에서 10일 이상 지나야 출고 가능
- 청두 :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운송 중인 모든 한국제품에 대해 2회 이상 PCR검사 및 소독살균 조치 의무
- 광둥성 : 한국산 냉장냉동식품 통관시 전수검사 실시(기존 샘플검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륙 운송 및 물류도 지체 발생
◦ 일부 지역 봉쇄에 따른 관계자 재택근무, 행정 지연으로 물류 정체
◦ 교통 통제에 따른 배송 차질로 유통매장 내 재고부족
□ 대중국 농식품 수출시 PCR검사 및 소독살균 등 통관절차, 유통비용과 운송시간 증가하고 있어, aT 중국지역본부내 한국식품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국본부내 상담창구 운영
◦ 베이징지사 : 070-4617-5090(인터넷전화, 국가번호 불필요)
◦ 상하이지사 : 070-7077-6205(인터넷전화, 국가번호 불필요)
◦ 칭다오사무소 : 070-4617-7239(인터넷전화, 국가번호 불필요)
[출처]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