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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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비관세 장벽
1. 수입허가
❏ 자동수입허가증
o 중국 상무부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가능
- 규제 대상은 전기기계제품과 비 전기기계제품으로 구분
· 전기기계제품은 연초기계, 이동통신제품, 자동차제품 등 포함
· 비 기전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천연가스, 연초 및 기타
- 가공무역 자동수입허가증 규제 대상은 원유와 정유 포함
※ 관련 규정
① “외상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실시세칙(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령2002년제4호)”
② “중요 공업품 자동수입허가 관리실시세칙(국가경무위, 세관총서령 제26호)”
③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상무부, 세관총서령 2004년제26호)”
④ “자동차제품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관리 실시세칙(상무부공고 2004년제92호)”
⑤ “2013년 자동수입허가 관리화물 목록(세관총서공고 2012년 제94호)”
❏ 수입쿼터
o 규제 대상은 전기기계제품과 일반제품으로 구분
- 원유, 정유, 양모, 면화, 설탕 등 포함
※ 관련 규정
① “일반상품 수입쿼터관리 잠행방법 실시세칙(1994.04.27)”
② “전기기계제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대외경제무역합작부령 2001년제23호)”
③ “중요공업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국가경무위,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세관총서령 제38호)
2. 수입금지
❏ 상무부, 세관총서 등 여러 부서가 6차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입금지
화물 목록을 발표
o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고체폐기물 등 147개 품목이 포함
5. 의약품·보건식품·화장품 관련 규제조치
❏ 의약품 수입제한
o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은 의약
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입의약품 등록제도,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실시
o 수입 시 “수입약품 등록증”, “수입약품 통관증”을 제출해야함
- 수입신고는 최초로 수입신고를 했던 항만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 관련 규정
① “수입약품관리방법(위생부, 세관총서령[2012]제86호)”
②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③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 보건식품 수입제한
o 수입 시 보건식품 수입등록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 보건식품 생산업체의 중국 파견기관 혹은 그가 위임한 중국대행기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 등록이 불허된 보건식품은 수입금지
※ 관련 규정
①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
❏ 화장품 수입제한
o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검사를 엄격히 실시
- 최초 수입 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로부터 행정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관련 규정
①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②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수리 규정”
③ “비기능성 화장품 최초 수입 등록”
④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식품 관련 규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참조)
❏ 중국의 수입식품 경외(국외) 생산기업 등록 규정
o 본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생산·가공·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 관리에 적용
o 국가질검총국은 일괄적으로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의 등록사업을 관리하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에서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 관리를 실시
o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실시 목록”(이하 “목록”)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정 및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 “목록”내 다양한 제품
유형의 등록 평가 심사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에서 별도로 제정 및 발표
❏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육류를 포함한 수입식품의 안전 및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본토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의 수출상 혹은 그의 대리상
및 중국 내 수입식품의 수하인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
❏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의 공급원 및 흐름을 파악하여 수입식품의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수출입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본 규정을 제정
o 수입 포장식품 라벨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요구에 부합해야 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1. 수입허가
❏ 자동수입허가증
o 중국 상무부로부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가능
- 규제 대상은 전기기계제품과 비 전기기계제품으로 구분
· 전기기계제품은 연초기계, 이동통신제품, 자동차제품 등 포함
· 비 기전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천연가스, 연초 및 기타
- 가공무역 자동수입허가증 규제 대상은 원유와 정유 포함
※ 관련 규정
① “외상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실시세칙(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령2002년제4호)”
② “중요 공업품 자동수입허가 관리실시세칙(국가경무위, 세관총서령 제26호)”
③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상무부, 세관총서령 2004년제26호)”
④ “자동차제품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관리 실시세칙(상무부공고 2004년제92호)”
⑤ “2013년 자동수입허가 관리화물 목록(세관총서공고 2012년 제94호)”
❏ 수입쿼터
o 규제 대상은 전기기계제품과 일반제품으로 구분
- 원유, 정유, 양모, 면화, 설탕 등 포함
※ 관련 규정
① “일반상품 수입쿼터관리 잠행방법 실시세칙(1994.04.27)”
② “전기기계제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대외경제무역합작부령 2001년제23호)”
③ “중요공업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국가경무위,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세관총서령 제38호)
2. 수입금지
❏ 상무부, 세관총서 등 여러 부서가 6차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입금지
화물 목록을 발표
o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고체폐기물 등 147개 품목이 포함
5. 의약품·보건식품·화장품 관련 규제조치
❏ 의약품 수입제한
o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은 의약
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입의약품 등록제도,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실시
o 수입 시 “수입약품 등록증”, “수입약품 통관증”을 제출해야함
- 수입신고는 최초로 수입신고를 했던 항만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 관련 규정
① “수입약품관리방법(위생부, 세관총서령[2012]제86호)”
②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③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 보건식품 수입제한
o 수입 시 보건식품 수입등록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 보건식품 생산업체의 중국 파견기관 혹은 그가 위임한 중국대행기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 등록이 불허된 보건식품은 수입금지
※ 관련 규정
①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
❏ 화장품 수입제한
o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검사를 엄격히 실시
- 최초 수입 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로부터 행정허가를 받아야만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관련 규정
①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②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수리 규정”
③ “비기능성 화장품 최초 수입 등록”
④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식품 관련 규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참조)
❏ 중국의 수입식품 경외(국외) 생산기업 등록 규정
o 본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생산·가공·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 관리에 적용
o 국가질검총국은 일괄적으로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의 등록사업을 관리하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에서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 관리를 실시
o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록 실시 목록”(이하 “목록”)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정 및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 “목록”내 다양한 제품
유형의 등록 평가 심사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에서 별도로 제정 및 발표
❏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육류를 포함한 수입식품의 안전 및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본토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의 수출상 혹은 그의 대리상
및 중국 내 수입식품의 수하인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
❏ 식품 수입 및 판매기록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의 공급원 및 흐름을 파악하여 수입식품의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관리 규정
o 중국 정부는 수출입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본 규정을 제정
o 수입 포장식품 라벨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요구에 부합해야 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