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 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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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규제제도
목차
가. 2013년 신규 정책
1)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 조례(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
2)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3) 저탄소제품 인증관리 잠정규정
4) 반독점법 조사 강화
나. 2012년 주요 현안
1) ‘국제서비스무역 통계제도’ 개정 시행
2)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정조례(2012년 1월 1일 시행)
3) 식품안전관리 강화
4) 광저우 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 실시
다. 2011년 주요 현안
1)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2011.6.1 시행)
2)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 실시
라. 2010년 주요 현안
1)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관리방법(2010.5.1 시행)
2) 신(新)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시행(2010.10.5 시행)
3)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2010.3.15 시행)
마. 2009년 주요 현안
1)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2009.8.1일부 시행)
2) 수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가공무역정책 완화(2009.6.3일부 시행)
3)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수속 진일보 간소화에 관한 통지’ 발표(2009.4.10 부 시행)
바. 중국의 수입 구조
1) 수출입 허가제도 개요
2) 일반무역 관리제도
3) 외환관리제도
4) 가공무역 심사 및 관리제도
5) 통관
6) 중국의 수출입금지품 및 통관절차
가. 2013년 신규 정책
1)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 조례(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
2004년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하‘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한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規定》)을 행정법규로 승격, 더욱 강한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결함제품을 만든 자동차 기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부분이다.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에 대한 생산, 판매, 수입을 중단하지 않거나 결함정보를 은폐하고 리콜 하지 않은 경우, 결함 자동차 제품 가격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과금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더 심각한 경우 관련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2)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국가질검총국이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식품성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질검총국에서는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대중국 유제품 수출 위생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유제품 생산기업의 등록규정을 발표하고 등록기업을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미등록 기업은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며, 동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저탄소제품 인증관리 잠정규정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國國家發展改革委員會, 이하‘국가발개위’)와 중국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이하‘국가인증관리위’)가 공동으로 제정한 “저탄소제품 인증관리 잠정규정”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저탄소제품의 생산과 소비, 정부의 저탄소제품관련 감독관리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반독점법 조사 강화
국가발개위에서 반독점법 도입 5년 만에 2013년 8월부터 LCD, 분유, 자동차 업계에 대대적인 반독점법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들어 중국은 반독점법 조사를 통해 LCD, 바이주, 분유, 금·은가공 등 분야 관련 기업에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국가발개위는 자동차업계의 수입차 가격 폭리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다. 또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될 예정이다. 이후 반독점법 조사 대상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 국민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 2012년 주요 현안
1) ‘국제서비스무역 통계제도’ 개정 시행
국제서비스무역 통계제도는 중국 서비스무역의 효율적 통계 업무와 서비스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중국 상무부(商務部)와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연합 발표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개정(총 2번 개정)됐으며, 최근 개정된 제도는 2012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제도는 최근 서비스 무역 발전의 특징을 고려했으며, 서비스무역 통계업무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정되었다.
□ 시행 배경
2010년 시행된 국제서비스무역 통계제도는 중국 서비스무역기업의 직접적인 종합 보고를 확대했고 서비스무역기업의 수출입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무역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중국의 기존 서비스 무역 통계 기준과 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무역 통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무부와 통계국은 관련 제도를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 개정 주요 내용
① 조사대상 조정: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조직, 자영업자와 개인 중에서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중점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으로 조정
② 기초통계 보고양식 중 건축과 관련된 공정 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관련 통계단체 기초 조사표를 삭제
③ 기초통계 보고양식의 의료, 보건, 사회 서비스 수출입 부문에 중의(한방)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 오락, 문화, 체육 서비스 수출입 부문 내용을 수정
④ 서비스수출입 금액, 기본 정황표의 기입 보고 시간을 수정
□ 제도 상세 내용
① 법률근거: 중국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국인민공화국 통계법과 관련 규정 근거
② 이행 국제 표준: UN 등 국제조직이 발표한 국제서비스무역 통계안내와 세계무역조직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표준과 UN의 국민경제정산체계 표준을 따르고 있다.
③ 내용: 서비스 수출입 통계, 외국 부속기관 서비스무역 통계, 인구통계 등 3개 부문
④ 대상: 통계 대상은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 조직, 자영업자, 개인이며 기초 표본 조사범위는 서비스무역 중점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에 해당한다.
⑤ 통계 수집 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중점조사, 전형조사, 과학적 계산을 포함하며, 행정 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해 진행
- 운송, 여행, 통신, 건축과 관련 공정, 금융, 보험·기타 상업서비스 수출입, 금융계 외국 부속기관 서비스 무역, 이동 인구 부문에 대해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며 중점 조사, 전형조사와 과학적 근거로 측정한 통계 방법으로 보충
- 교육, 환경, 의료, 보건, 사회, 문화, 체육, 소매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중점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임(기타 조직, 자영업자, 개인 포함). 데이터의 출처는 상무부의 서비스무역 기업 직접 보고 시스템이다.
- 비금융계 외국부속기관 서비스무역 부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데이터의 출처는 상무부 현 통계 시스템이다.
⑥ 통계데이터 발표
- 상무부는 중국 서비스무역 통계와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보고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각 연도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외국부속기관 서비스무역, 인구 이동 등의 통계를 발표
2) 중화인민공화국 선박톤세 잠정조례(2012년 1월 1일 시행)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선박톤세 잠정조례는 1952년 발표된 ‘중국 해관 선박톤세 임시방법’을 수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징수범위 확대
- 기존에는 중국 내 항구에서 운행되는 외국국적의 선박과 외국인이 상업을 목적으로 임대한 중국국적의 선박, 중외합영기업이 사용하는 중외 국적의 선박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선박톤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중국 국경 밖에서 경내 항구로 진입하는 선박(중국 본토 기업이 사용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 포함)은 규정에 따라 선박톤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징수대상이 확대되었다. 단, 중국국적 선박의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② 면세대상범위 확대
기존
-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이 사용하는 선박
- 해당 항만 기관이 승인한 피난·수리·운행중지 혹은 철거를 목적으로 한 선박으로 승객과 화물의 이동이 없는
선박
- 승객과 화물을 오르내리는데 전용되거나 화물보관에 전용되는 정박선박 및 크레인선
- 중앙·지방 인민정부가 임대한 선박
- 임시 해관 법규에 따라 국경 내 진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국제항행선박
변경
- 납세액이 50위안 이하인 선박
- 외국에서 구매·증여·상속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중국 내 항구에 들어온 비적재선박
- 선박톤세 인가증 기한 만료 후 24시간 이내 승객과 화물이 이동하지 않는 선박
- 비동력선박(비동력 바지선 제외)
- 어획 및 양식을 목적으로 한 어선
- 피난·방역을 위한 격리·수리·운행중단·철거 등 목적 하에 승객과 화물을 탑재하지 않은 선박
- 군대·무장경찰대 전용 선박
- 법률에 의거해 면세혜택을 받는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구 및 관계자의 선박
-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선박
③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율 인하
-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세금납부고지서 발급 6일 째부터는 일수에 따라 납세액의 1‰가 연체료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해관 세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함께 초과일수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고의가 아닌 기타 요인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됐거나 누락된 경우 1년 내에 정정가능하나 고의로 규정을 위반해 세금을 탈루하고자 한 사실이 해관에 발각될 경우에는 3년 내에 세금을 추가 추징할 수 있으며, 일수에 따라 탈루세액의 0.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④ 비동력선박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
- 비동력 바지선과 예인선의 경우 세금이 50% 감면되며, 납세 기한 종류는 1년이 새로 추가돼 총 세 가지로 개편되었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선박톤세 세목별 세율표
(단위: 위안/순톤수)
선박톤세 세목별 세율표
세목
(순톤수에 따라 구분)
일반세율(입항신고일 기준)
우대세율(입항신고일 기준)
비고
1년
3개월
30일
1년
3개월
30일
2,000 미만
12.6
4.2
2.1
9.0
3.0
1.5
비동력선박과 예인선은 해당 순톤수 세율의 50%만 징수함.
2,000 초과~10,000 미만
24.0
8.0
4.0
17.4
5.8
2.9
10,000 초과~50,000 미만
27.6
9.2
4.6
19.8
6.6
3.3
50,000 초과
31.8
10.6
5.3
22.8
7.6
3.8
⑤ 벌금 징수
-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박톤세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타 검증서를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받는다. 해관은 위에 불법 사례에 대해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2,000~3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족징수 또는 세금탈루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의 50%~5배의 벌금이 적용되며 최소 벌금액은 2,000위안이다.
⑥ 기대 효과
- 기존의 ‘선박톤세 임시방법’은 1952년 해관총서가 발표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낮은 세율과 각종 문제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선박톤세 임시조례’를 새로 발표함에 따라 납세대상, 절차, 방식, 처벌규정이 더 명확해지고 세금 징수 및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식품안전관리 강화
멜라닌 분유파동부터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품안전 정부정책의 뼈대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규획’이 지난 6월 발표된 데 이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을 발표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세부 내용
ㅇ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 규획
규정 명칭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규획(國家食品安全監督體系十二五規劃)
발표일자
2012년 6월 28일
요점
2015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주요 임무 제시: 10대 체계 건설
• 법률표준체계
• 검사평가체계
• 검험검측체계
• 과정컨트롤체계
• 수출입식품 안전감독체계
• 응급관리체계
• 종합조절체계
• 과학기술체계
• 식품안전신용체계
• 홍보교육체계
- 9대 중점 프로젝트 제시
• 식품안전국가표준 구축
• 검사평가능력 강화
• 검험검측능력 강화
• 감독기구 장비표준화 실현
•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국가식품안전 정보플랫폼 구축
• 식품안전 과학기술지원능력 강화
• 식품안전 교육능력 강화
• 식품안전 관련 홍보기능 강화
ㅇ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제도
규정 명칭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産企業注冊管理規定)
시행일자
2012년 5월 1일
요점
육류·수산물 수출 국외 생산기업 사전 등록 의무화
세부 내용
-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중국 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기업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함.
- 대상품목은 육류, 수산물
- 등록절차: 소재국가(지역)의 관련 당국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지 심사 받고 인정되면 당국의 추천을 통해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國家認証認可監督管理委員會)에 등록을 신청
- 등록 유효기간은 4년
ㅇ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규정 명칭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進出口預包裝食品標簽檢驗監督管理規定)
시행일자
2012년 6월 1일
요점
수입 포장식품 중문라벨 부착 의무화
세부 내용
- 최초로 중국에 수입되는 포장식품은 반드시 원라벨 양식, 번역본, 중문라벨 양식, 라벨에 기록한 수입상 및 대리상 공상영업증 복사본,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라벨(설명서 포함)이 중국 해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수입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양식 검사결과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와 라벨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함.
ㅇ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규정 명칭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食品安全國家標准預包裝食品營養標簽通則)
시행일자
2013년 1월 1일
요점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영양표기 의무화
세부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預包裝食品營養標簽通則, GB28050-2011)' 실시
- 포장식품에 반드시 4가지 종류의 영양성분과 열량(4+1) 수치, 그리고 영양소 참고치(NRV) 비중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힘.
- ‘4’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소를, ‘1’은 열량을 의미함.
- 식품 원료 배합 및 생산 과정에서 수소 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 기타 영양성분 표기와 영양성분기능 공고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신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중문라벨 표기, 영양표기를 해야 하므로 관련 수출기업과 중국 내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신규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4) 광저우 해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 실시
최근 중국 광저우 해관은 수입화물 원산지 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수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확인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광저우시 해관은 수입화물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수입 3개월 전에 광저우해관 관세처(廣州海關關稅處,이하 관세처라 함)로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처는 원산지 사전 심사를 통해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이하 《사전심사 결정서》라 함)를 발급한다.
ㅇ 공고 내용
-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광저우 해관 관할지역에서 수입화물 신고를 할 예정인 경우 광저우 해관 관세처에 서면으로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 기업명칭, 주소 등을 포함한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
* 신청인은 신청목적, 제품 원산지가 특정무역협정에 따르는 혜택 적용여부, 적용되는 무역협정 명칭 등을
밝혀야 함.
* 수입화물의 품명, 규격, 모델, HS코드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세관은 제품샘플, 제품설명서,
제품성분설명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화물수입계약서, 의향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상업서류
* 제품 제조 또는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원자재의 품명, 규격, 모델, HS코드, 가격, 원산지 등 정보
* 제품생산기업의 명칭, 가공지역, 제조 또는 가공 절차, 공예 및 가공에 따르는 가치 증가
* 제품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의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 해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 관세처는 신청인이 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을 제출한 5일(업무일 기준) 내에 신청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 관세처는 신청 제출일자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인은 10일(업무일 기준) 내에 서류보충 업무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기한 내에 서류 보충을 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이 취소된다.
- 관세처는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접수 불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산지 사전 심사 기간 중에 신청인은 서면으로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관세처는 신청접수 후 150일 내에 원산지 사전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확인 결정서》(이하 ‘사전확인 결정서’라 함)를 발급한다. 《사전확인 결정서》는 총 2부로 신청인과 해관에서 각 1부씩 보유한다.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용범위는 《사용심사 결정서》 내용에서 지정한 화물만 적용된다. 실제 수입 시 해관은 《사전심사 결정서》 지정내용이 실제 수입화물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원산지 확인 기준 또는 규정의 변화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수입 화물이 《사전심사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품 분류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다.
- 원산지 사전 심사를 마친 화물에 대해 실제 수입 시,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근거로 광저우 해관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해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서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통상 특혜무역협정, 반덤핑 등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수입화물의 원산지 확인을 진행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될 경우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해관 원산지 사전 확인 결정의 조건, 관련 법규조항에 변화가 발행한 경우, 해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정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심사결과 해관의 결정을 부인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의 오류, 내용 불충분으로 인해 해관에서 발급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사실적 근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 2011년 주요 현안
1)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2011.6.1 시행)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검험감독관리 법규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관련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험법》 및 관련조례 등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식품첨가물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을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수입조건
ㅇ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기 위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가진 제품
- 국무원 위생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
-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GB2760)’,‘식품영양강화제사용위생표준(GB14880)’에 등록된 제품
- 식품안전법 실시 이전 수입기록이 있으며 국가표준 식품안전 식품첨가물 리스트에 등록된 제품
위의 조건을 충족해도 수입동식물 검역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수입 시 필요 서류
수입 식품첨가물은 수입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포장, 중국어라벨, 중국어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중국어 라벨 및 중국어 설명서는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요구기준에 따라야 한다. 식품첨가물 설명서는 식품첨가물 외부 포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물과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 라벨, 설명서, 포장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외 현지 검역기관에 제품 용도(식품가공용) 표시가 있는 무역계약서 또는 수출입자 양측이 제출한 용도 설명, 식품첨가물의 전체 성분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 실시
고체폐기물 수입 환경을 관리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관리 방법을 제정했다. 여기서 폐기물이란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 중 생성되고 원래 가치가 없거나 이용가치가 있으나 포기상태에 있는 고체, 반고체, 액체 및 용기에 있는 기체 물품 및 물질을 가리킨다.
□ 일반규정
① 위험폐기물의 수입 금지. 중국 경내를 거쳐 위험 폐기물의 이전 금지
② 열에너지 회수 목적으로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③ 원료화할 수 없거나 무해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④ 중국 내에서 대량 생산되나 충분히 이용하지 않은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⑤ 중국 국가환경기준이나 관련 기술규범 등 강제성 요구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⑥ 지시 납품(to Order) 방식의 고체폐기물 입국 금지
라. 2010년 주요 현안
1)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관리방법(2010.5.1 시행)
중국은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보강하여 환경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 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 환경안전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총칙
해당 방법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에 대한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업체는 합법적으로 설립하여 미생물조제의 생산이나 사용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으로서 미생물조제의 생산, 사용, 저장, 운수능력과 응급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생물조제 수입 시에는 이 방법규정에 따라 《미생물조제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신고하여 취득하는 동시에 당해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위생검역심사를 받고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통일적으로 전국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 조제 위생검역 활동을 관리감독 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위생검역을 관리감독 한다. 환경부가 ‘국가질검총국’과 함께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미생물조제 샘플의 환경안전 평가, 심사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 샘플 입국
수입업체는 미생물조제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부서에 하기 아래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① 수입업체가 경외업체와 체결한 미생물조제 수입계약서나 계약의향서 부본
② 수입업체 주관자 및 기술원의 미생물 생산, 응용, 안전조작 전문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 부본
③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시의 환경안전 통제조치와 돌발적인 환경안전사안 응급예비방안
④ 정부의 출국 주관부서가 제시한 미생물조제 환경안전증명서
⑤ 미생물조제 수출국의 생산, 응용상황
⑥ 수입하여 검측과 환경안전 평가에 사용하는 샘플의 최저수량과 규격
⑦ 미생물조제의 환경안전성 관련 기타 자료
위에서 언급된 자료는 중문 또는 중, 영문 대조본으로서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샘플수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자료 심사를 필하고 자료가 완벽하고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합격하면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에는 수입샘플의 수량과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는 1식 2부로서 1부는 샘플검역 심사인가에 사용하고 1부는 샘플 환경안전평가 수량상계에 사용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를 근거로 샘플위생검역 심사비준서를 발급한다. 샘플 입국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샘플 위생검역 심사 비준서를 근거로 샘플의 수량, 규격, 외부포장 상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 샘플 환경안전 평가
수입업체는 미생물 검측기구와 환경안전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샘플을 검측하고 그 환경 안전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탁 검측기구와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미생물연구에 종사하는, 적격의 실험실(GLP) 또는 중국 평가합격 국가인가위원회가 인가한 국가급의 전문기구여야 한다. 샘플 검측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검측 절차규정》과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사용 환경안전평가 지도규정》에 준하여 수입 미생물조제를 검사하고 그 환경안전을 평가하여 샘플 검사 및 사용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검사데이터와 평가결론의 진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미생물조제의 미생물학 검사 감정
② 미생물조제의 안전성 실험
③ 미생물조제 평가
④ 미생물조제의 보건학적 평가
⑤ 미생물조제 및 각종 파생물의 생태안전 평가
⑥ 미생물조제의 생산 또는 사용의 환경평가
⑦ 미생물조제 수출국 기구의 환경안전 평가자료
⑧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와 그 대리기구의 자격 관련정보
샘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는 1식 3부이어야 한다. 샘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 완료 후,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미생물조제 샘플을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보류하거나 기타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수입업체는 샘플 전부를 검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기구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에 따라 당해 샘플의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량과 규격이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입국통지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샘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시해서는 안된다.
□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
수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에 샘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샘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사확인을 필하고 신고자료, 검사 및 환경안전 평가보고서 1식 3부와 함께 심사확인의견서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자료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신고 자료를 환경보전용 미생물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 환경안전평가 전문가위원회는 신고자료 입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평가를 필하고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수입업체가 신고한 미생물조제의 주요 성분이 검사기구 검사결과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 미생물조제에 인체건강과 생태환경의 위험을 조성하거나 위험성이 보다 큰 미생물 균종(균체) 포함 여부
- 미생물조제를 수출국에서 안전하게 생산,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프로젝트 책임자와 그 직원의 미생물 생산, 응용, 조작 안전 관련 전문 학력이나 자격 소지 여부
-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의 환경안전 통제조치와 사고처리 응급 예비 방안의 효과성 여부
환경부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평가의견서》에 근거하여 검사 및 환경 안전 평가에 합격한 미생물조제에 대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제시한다. 동일 수입업체는 동일상품(프로젝트) 명칭의 미생물조제에 대하여 1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청구한다.
이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 안전증명서》를 취득한 동일 미생물조제에 2개 이상의 상품(프로젝트) 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 수입업체가 당해 미생물조제를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다시 취득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 이든지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증명서》를 양도, 위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국 위생검역 심사인가 및 검사신고
수출입업체는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위생검역심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이와 동시에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을 인가하는 경우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심사인가서》를 제시한다.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출입국 특수물품 위생검역 심사인가서》를 근거로 하여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검사신고를 수리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을 전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부합성 검사실험실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하며 부합성 검사 및 위생학 검사에 합격한 후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세관 검사검역기구는, 최초로 신고하는 미생물조제는 20일 근무일 내에 검사를 필하고 최초검사에서 합격한 미생물조제는 10일 근무일 내에 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 후속 감독관리
수출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환경안전 통제조치를 취하고 사고처리 응급예비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사용, 저장, 운수, 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는 매년 1월 31일 전으로 그 전연도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 환경안전 관리상황과 당해 연도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계획을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 보전용 미생물조제 수출입, 생산 또는 사용과정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신체건강과 생태환경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환경부는 그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샘플 환경안전 증명서》를 말소하고 수출입업체를 감독하여 미생물 조제를 소각하게 하는 동시에 상황을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입 업체는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생산 또는 사용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사용지역 변경 전 지역과 변경 후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행정 주관부서에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신(新)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시행(2010.10.5 시행)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은 2009년 12월 30일 개최된 환경보호부 2009년 제3차 부처회의에서 이미 개정되어 통과되었다. 이에 개정 후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을 공포하는 바,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12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총칙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을 통제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보존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항목 설정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신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과 가공사용 등 활동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내의 신화학물질 관련활동의 환경관리 또한 본 방법이 적용된다. 의약, 농약, 동물용 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의 관리는 유관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그러나 상술한 제품의 원료와 중간물(intermediary)의 신화학물질 관련 활동 환경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방출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화학품 위해 특성 감별 및 분류표준에 따라 신화학물질은 일반류 신화학물질, 위험류 신화학물질로 분류한다. 위험류 신화학물질 중 지속성, 생물 축적성, 생태환경과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특성을 구비한 화학물질의 경우,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화학물질에 속한다. 본 방법이 “신화학물질”이라 지칭하는 것은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중국은 신화학물질에 대해 위험분류 관리를 시행하고, 등기신고와 추적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신화학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필히 생산 전 또는 수입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화학 물질 환경관리 등기증(이하 ‘등기증’)을 취득해야 한다. 등기증을 미취득한 신화학물질은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등기증을 미취득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신화학물질은 과학 연구에 사용될 수 없다.
3)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2010.3.15 시행)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은 2010년 3월 15일 위생부 부처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며,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은 다음을 가리키며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 확인 증명을 구비해야 한다.
-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식품첨가제 품종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
- 위생부가 사용허가를 공고한 식품첨가제 품종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
- 사용범위 또는 용량을 확대한 식품첨가제 품종
위생부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심사업무를 책임지며, 식품첨가제 신품종 기술평가와 심사 규범을 조직, 제정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생산, 경영, 사용 또는 수입을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하 “신청인”)은 식품첨가제 신품종 허가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첨가제의 통용되는 명칭, 기능분류, 용량과 사용범위
- 기술적으로 필요한 효과, 사용 효과의 자료 또는 문건
- 식품첨가제의 품질규격 요건, 생산기술과 검사방법, 식품 중의 첨가제의 검사방법 또는 관련 정황설명
- 안전성 평가자료는 생산원료 또는 원산지, 화학구조와 물리특성, 생산기술, 독리학(毒理学) 안전성 평가자료 또는 검사보고, 품질규격 검사보고 등을 포함함.
- 라벨, 설명서와 식품첨가제 제품 샘플
- 기타 국가(지역), 국제조직이 생산, 사용 등을 허가한 안전성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수입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6조 규정의 자료뿐 아니라 아래의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수출국(지역) 유관부문 또는 기구가 발급한 해당 첨가제의 본국(지역) 생산 또는 판매를 허가한 증명자료
- 생산기업 소재국(지역) 유관기구 또는 조직이 발급한 생산기업 심사 또는 인증 증명자료
위생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내에 의학, 농업, 식품, 영양, 기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식품첨가제 신품종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해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기술심사 평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기술심사 평가 중 유관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인은 요건에 맞게 적시에 유관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연구/제조 및 생산 현장에 대해 실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자료와 검사결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경우, 검사항목, 검사횟수, 검사방법 등의 요건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검사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검사기구가 진행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 검사방법표준이 아직 없는 경우 검사방법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신품종 행정허가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허가법》과 《위생행정 허가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마. 2009년 주요 현안
1)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2009.8.1일부 시행)
□ 수입금지 10개, 수입제한류 17개 추가
국가환경보호부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9년 수입폐기물 관리대상목록 조정 관련 공고(關于調整進口廢物管理目錄的公告)'를 통해 기존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대상목록과 수입제한 대상목록, 자동수입허가 대상목록을 각각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신규목록은 8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됐고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류 품목을 각각 79개와 51개로 조정했으며, 자동허가류 품목은 별도 조정없이 여전히 20개이다. 그 중 수입금지 품목은 2008년 (69개)에 비해 10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제한류 품목은 전년(34개) 대비 17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ⅰ. 수입금지 신규 추가품목은 아연 폐기스크랩, 몰리브데늄 스크랩, 코발트 스크랩, 카드뮴 스크랩, 안티모니 스크랩, 탈룸 스크랩, 크로뮴 스크랩, 폐기전지, 폐기 프린터와 복사기, 팩스기, 컴퓨터 등 자동 데이터처리설비 및 기타 사무실용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ⅱ. 수입제한류 신규 추가품목은 원료로 사용 가능한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 기타 동물 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이 포함됐고, 이 밖에 2008년 수입금지대상인 운모 웨이스트는 이번에 제한 대상으로 조정되었다.
ⅲ. 자동허가류의 2009년 목록은 기존과 변함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기목재, 폐기종이, 금속 또는 금속합금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자동허가류는 수입규제조치의 하나로 이 분류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은 수입 시 국가환경보호부 폐기물수입등록관리센터로부터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입제한류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2009년 수입 폐기물 관리대상목록
2009년 수입 폐기물 관리대상목록
구분
품목명
금지류(79개 품목)
폐기동물, 아연함유 광산물 스크랩 등을 비롯한 폐기 광산물 스크랩, 폐기약품, 폐기화학품, 폐기타이어 등을 비롯한 폐기 고무 및 가죽 스크랩, 폐기 특수종이, 헌옷 등을 비롯한 폐기 방직원료 및 제품, 폐기유리, 아연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폐기물, 폐기전지, 폐기 기계전자제품과 설비 및 그 부품
제한류(51개 품목)
폐기식물, 폐기운모, 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규소 스크랩, 플라스틱 스크랩, 비황화 고무 스크랩, 또는 콤포지션 레더, 회수 종이 및 판지, 기타 동물섬수모의 웨이스트 등을 비롯한 폐기 방직원료, 스테인리스강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합금 스크랩, 주원료가 회수철강재인 폐기철물 전기제품 등을 비롯한 혼합금속 폐기물
자동허가류(20개 품목)
목재 및 코르크 폐기물, 회수종이 및 판지 웨이스트, 금의 스크랩 등을 비롯한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
주: 품목 수는 HS Code 10단위 기준이며 품목명은 대분류 기준임.
자료: 2009년 수입폐기물 관리대상목록
□ 품목별 규정 요건에 적합해야 수입가능
2009년도 ‘관리대상목록’은 품목별 규정요건이 명시됐고 수입제한류와 수입자동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환경보호국가표준(GB)을 명시해 수입검역 시 해당표준에 적합 하도록 요구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수입 제한류 또는 수입자동 허가류에 포함된 품목이 만약 해당 리스트의 기타 요구 또는 규정된 수입고체폐기물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대상으로 취급 받게 된다. 따라서 항구 검험검역기관은 입국화물 통관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관은 통관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 운송업자에게 화물반송 지시를 한다. 공고문 발표일인 7월 3일부로 상무부는 신규 추가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관련 가공무역 업무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 수입금지품목, 가공무역업무 연장 불허
신규 추가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 공고문 발표 전에 상무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기존 규정대로 보세가공등록 및 원자재 수입 등 세관수속을 진행하고 허가된 계약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기업단위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관리를 받는 가공무역업체는 2010년 6월 30일 전까지 진행완료 하도록 허가한다. EDI 관리는 기업이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해 가공무역 신청에서 통관, 최종 장부 삭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도 관련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가공무역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제한류 품목이나 자동허가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업무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 후 연장수속 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수입금지류 품목의 가공무역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2) 수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가공무역정책 완화(2009.6.3일부 시행)
□ 가공무역 금지품목 30개 품목 축소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6월 3일, 총 1,75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2009년판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리스트에서 일부 식물과 경공업제품, 금속화합물, 석유화학제품, 철강과 유색금속제품 등 3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가공무역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제품의 가공무역을 허용해 기업 경영난 해소와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로 1,816개(HS Code 10단위 기준) 금지품목을 포함한 2008년 22호 공고문은 폐지된다. 한편 상무부는 2009년 1월 공고를 통해 니켈광, 동광 등을 포함한 27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서 삭제한 바 있어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가 1,789개(HS Code 10단위 기준)로 줄어든 바 있었다. 이번 목록에는 기존 일반 수출·입 금지대상품목도 포함되며, 수출품 재배와 양식을 위해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제의 가공무역 수입을 금지한다고 별도 명시한다.
□ 심가공 결전이나 실질가공 후 품목은 금지품목에서 예외
심가공 결전이나 보세가공능력을 가진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허용한다. 실질적인 가공은 ‘해관총서령 제122호’규정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가공된 것을 의미하며,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 산출 또는 제조공정 등의 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실질적인 가공’의 판단기준
- 부가가치산출: {(완제품 공장거래가격-원자재 가치)÷완제품 공장거래가격×100%} (30% 경우)
- 제조공정: 품목별 제조공정에 따른 실질적인 제품 변화의 정도로 판단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도 해당되나 6월 3일 이전에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설립돼 관련 제품의 가공무역에 종사 하는 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실시된 가공무역 제한 조치
최근 몇 년간 실시된 가공무역 제한 조치
발표일/시행일
법령
주요 내용
2005.12.27/2006.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2006.9.14/2006.9.15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인하, 상향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추가 발표
2006.9.29/2006.9.29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 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 통지
9월 15일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수출증치세 환급율 취소 상품목록 공고
2007.10.27/2006.11.1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관련 통지
일부 수입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 및 수출관세 인상 또는 신규 부과
2006.11.1/ 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804개 품목으로 확대
2007. 4. 5/ 2007.4.26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
1,140개 품목으로 추가
2007.6.20 /2007.7.1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환급 취소 품목 687개, 환급 인하 품목 2천여 개
2007.7.23 /2007.8.23
가공무역 제한류 발표
1,853개 품목 추가
2007.12.25/2008.1.21
가공무역 금지류 발표
589개 품목 추가
2008. 4. 5/2008. 4. 5
2008년판 가공무역 금지류 발표(2007년 12월 24일 제 100호 공고로 발표된 589개 품목 금지목록과 2007년 4월 5일 2007년 제 17호 공고로 발표한 1,140개 품목 금지목록은 동시에 폐지됨)
1,816개 품목으로 확정
- 수출금지 1,295개
- 수입금지 162개
- 수출입 모두 금지 186개
- 중고 기계. 전기제품 174개(1개 품목은 수출.수입 중복된 품목임)
2009.6.3/2009.6.3
‘2009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발표 (1,816개 금지품목을 포함한 2008년 22호 공고문은 폐지됨)
1,759개 품목으로 확정
- 식물, 경공업제품, 금속화합물, 석유 화학제품, 철강과 유색금속 제품 등 30개 품목이 가공무역 금지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 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제품의 가공무역을 허용
주: 2009년 기준 최종 확정된 금지품목은 총 1,759개임((HS Code 10단위 기준).
자료: KOTRA 자료
3)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수속 진일보 간소화에 관한 통지’ 발표(2009.4.10 부 시행)
□ 4월 10일, 상무부·해관총서·국가질검총국에서 공동 발표, 시행
상무부에서는 기업(연구기구, 대학 등 포함)들이 기업의 생산, 연구, 개발 또는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기술수준이 높고, 수량이 합리적이며 사용기간이 비교적 길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 시 수입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통지에서는 국무원의 대외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등 10대 산업진흥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통지에서는 주로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허가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은 AA, A류 기업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며 중고 기계전자 설비 검사검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규정하였다.
바. 중국의 수입 구조
1) 수출입 허가제도 개요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키며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 제한상품의 쿼터허가증관리,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 내용을 포함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담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 경영업체는 아래 각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① 기업명칭 및 조직기구
② 명확한 대외무역 경영범위
③ 대외무역경영에 필요한 장소, 자금 및 전문인원
④ 과거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실적 혹은 필수적인 수출입 공급원
⑤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기업 유형은 아래의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상무부 소속의 각종 수출입총공사 및 그 하부기구
② 국무원 소속의 공업무역회사
③ 성급 소속의 각종 수출입회사
④ 외상투자기업
⑤ 수출입 경영자격이 있는 제조기업
⑥ 임대수출입회사
⑦ 수출입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타 회사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대외무역 경영자격 신청
미자격자는 기타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출입 가능
외상투자기업의 자영 수출입은 별도 신청 불요
↓
통관등록 신청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통관등록 신청 불요
↓
통관 전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 신청
쿼터 및 허가증 관리제품 해당 제품의 경우에 한함
↓
무역계약 체결
↓
외환수속 관련 업무처리
↓
검사 및 검역대상 제품의 검사실시 및 보고
↓
통관
화물신고, 납세, 수검, 화물인출
↓
신고확인(核鎖) 수속 진행
2) 일반무역 관리제도
□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쿼터관리는 일정기간 내 특정상품의 수출입 수량 혹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리조치로서, 규정한 기한 및 쿼터액을 초과하면 동종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한다. 허가증 관리는 특정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으로서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 제한상품을 수입 혹은 수출하기 전 우선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5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 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할 예정이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이미 폐지되었다. 또한 WTO 회원국은 중국의 일부 제품(방직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중국의 관련 수출상품의 쿼터 및 허가증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맞추어 2001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화물수입 허가증 관리방법〉,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기계전자 수입관리방법〉,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 〈화물자동수입 허가관리방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 실시세칙〉,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 쿼터와 허가증 관리제도를 수정하였다.
□ 수입쿼터 및 허가증: ‘2012년 관세실시 방안’ 시행(2012.1.1일부터 시행)
2012년 관세실시방안에서는 에너지, 자원, 신흥전략산업 관련 중요 설비 및 부품, 농업 관련 제품 등 730여 개 품목의 수입 잠정세율을 인하했다. 관세인하 품목의 평균세율은 최혜국 세율보다 50% 이상 낮은 4.4%이다. 감광재료 등 52종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복합세를 지속 적용하고, 밀 등 8개류 47개 품목은 관세쿼터관리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출관세는 크롬 등 일부 품목에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화학비료에 특별수출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수입화물을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수입제한화물은 정부가 규정한 수량제한이 있는 제한수입화물과 기타 제한수입화물을 포함한다. 수량제한이 있는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자유화물은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정부의 화물수입 검사현황에 근거하여 일부 자유수입화물은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쿼터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하며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 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 품목을 조정한다. 수입쿼터 관리품목(정제유, 식품,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등은 제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