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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강제성제품인증(CCC) 대상 제품목록 조정 및 자기적합성 선언 인증방식 변경

관리자 2019-10-29 조회수 1,353

개요

ㅇ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1017강제성 제품인증(CCC) 대상 제품목록에서 18종을 제외하고, 자기적합성선언 제품을 17종 추가했으며, 기존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변경하는 공지를 함.

* 자기적합선언이란 (自我声明)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자/위임대표가 제품이 강제성 인증 적용 표준 및 실시규칙과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

 

주요내용

CCC 인증 대상 제외 제품 목록 (18)

 

제품명칭

대분류

제품종류 및 번호

1

전선케이블

교류 정격전압 3kV 이하의 철도차량용 전선케이블0103

2

전동공구

전기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0502

3

샌더(sander)0504

4

원형 톱0505

5

전기용접기

소형교류 아크 용접기0601

6

교류 아크 용접기0602

7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0606

8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0608

9

용접 케이블용 감전 보호장치0609

10

용접 케이블용 결합장치0610

11

저항용접기0611

12

음향영상설비

각종 방송파의 라디오수신기0804

13

모니터0809

14

자동차 및 안전부속부품

자동차 내장 부품1111

15

자동차 도어락 및 도어힌지1112

16

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1303

17

전자통신 단말설비

고정식 전화단말기 및 전화기의 부속기기 1603

18

단체전화, PBX1605

 

ㅇ 자아성명방식 대상 제품 추가 (17)

번호

제품명

절차 A/B

비고

대분류

제품종류 및 번호

1

전동공구

전기드릴0501

자기적합성선언

절차

자기선택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추가

2

전기그라인더0503

추가

3

전기망치0506

추가

4

용접기

직류아크용접기0603

 

5

TIG아크용접기0604

 

6

MIG/MAG아크용접기0605

 

7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0607

 

8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기구

열퓨즈0205

자기적합성선언

절차B

지정 제3자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추가

9

소형퓨즈의 관형 퓨즈 링크 0207

추가

10

저전압 전기제품

누전 방지기0306

추가

11

회로차단기0307

추가

12

퓨즈0308

추가

13

저전압 스위치 (절연기, 절연 스위치, 퓨즈 조합) (0302

추가

14

기타 회로 보호 장치 030403070309

추가

15

릴레이0303

추가

16

기타스위치(0305

추가

17

기타 장치03040305

추가

18

저전압 스위치 기어0301

 

19

소출력 모터

소출력 모터0401

 

20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기기

모터 압축기0704

 

21

자동차 및 안전부속부품

안전벨트1104

추가

22

외부조명 및 광신호장치11091116

추가

23

자동차 시트 및 헤드레스트1114

추가

24

차량용 간접시야 장치(후사경)11101115

 

25

자동차 운행기록장치1117

 

26

자동차 차체 반사표식1118

 

27

안전유리

자동차용 안전유리 1301

추가

 

정보기술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정격 전압이 50VDC 이하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5W(혹은 15VA)이하이고, 충전배터리가 없는 장비(클래스 III류 장비)

자기적합성선언

절차

자기선택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 절차A, 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판 187번 게시글 <강제성제품인증(CCC)목록 및 시행방식의 조정 공고> 참조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MzgwNg.do)

 

ㅇ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 관리방식 변화

 

기존

변경 후

대상

CCC 인증 대상제품 목록 내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제품

변화내용

CCC 인증 혹은 자기적합성선언방식

둘 중 선택 진행 가능

자기적합성선언 방식만 진행 가능

① CCC 인증방식: 인증기관 인증 (CoC)으로, 인증기관 및 지정 시험소에서 평가

② 자기적합성선언방식: 공급자적합성 선언(SDoC)으로, 절차A의 경우 자가(기업) 시험소*, 절차B는 지정시험소에서 평가

시행일정

‘19.12.31까지 진행가능

(자기적합성선언 방식 권장)

‘20.01.01 시행 (CCC 인증 신청불가)

’20.10.31 전까지 자율성인증서로 전환발급하거나, 기존발급 CCC인증서 취소절차를 완성해야함 (과도기)

‘20.11.01 인증기관 기존발급

CCC인증서 일괄 취소

 

▶ '20.11.01 이전에 자기적합성선언 절차에 따라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함 

* , 자가시험소의 경우 GB/T 27025(또는 이와 동등한 ISO/IEC 17025)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혹은 절차 B 선택 가능

 

 

시사점

ㅇ 이번 CCC 제품 대상 조정으로 기존 CCC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과 자기적합성 선언방식 대상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CCC 인증 체계(평가-인증-사후관리)에서 CCC 인증 평가 방식과 자기적합성선언 평가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CCC 인증 체계의 평가 부분이 더욱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ㅇ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제품의 경우 2020년부터 자기적합성선언만이 허용되므로, 202011월 이전에 <강제성제품인증 자기적합성선언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평가 후 자기적합성선언 정보 보고 시스템http://sdoc.cnca.cn에 제품 적합성 정보를 보고 완료하여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함. 또한 자율인증서로 전환발급이 가능하므로, 제품 품질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함.

*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이 기존에 취득한 CCC 인증서를 자율인증서로 전환발급하는 것은 추가 인증개념임. ,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은 CCC 인증 체계 내에서 인증서 발급이 아닌 시스템 보고로 관리되는 CCC 인증제품임.

 

 

출처: CNCA

http://www.cnca.gov.cn/xxgk/ggxx/2019/201910/t20191017_5738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