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①강제성 제품인증(CCC) 대상 제품목록에서 18종을 제외하고, ②자기적합성선언 제품을 17종 추가했으며, ③기존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변경하는 공지를 함.
* 자기적합선언이란 (自我声明)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자/위임대표가 제품이 강제성 인증 적용 표준 및 실시규칙과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
□ 주요내용
ㅇ CCC 인증 대상 제외 제품 목록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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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칭 | |
대분류 |
제품종류 및 번호 | |
1 |
전선케이블 |
교류 정격전압 3kV 이하의 철도차량용 전선케이블(0103) |
2 |
전동공구 |
전기 드라이버 및 임팩트렌치(0502) |
3 |
샌더(sander)(0504) | |
4 |
원형 톱(0505) | |
5 |
전기용접기 |
소형교류 아크 용접기(0601) |
6 |
교류 아크 용접기(0602) | |
7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0606) | |
8 |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0608) | |
9 |
용접 케이블용 감전 보호장치(0609) | |
10 |
용접 케이블용 결합장치(0610) | |
11 |
저항용접기(0611) | |
12 |
음향영상설비 |
각종 방송파의 라디오수신기(0804) |
13 |
모니터(0809) | |
14 |
자동차 및 안전부속부품 |
자동차 내장 부품(1111) |
15 |
자동차 도어락 및 도어힌지(1112) | |
16 |
안전유리 |
철도차량용 안전유리(1303) |
17 |
전자통신 단말설비 |
고정식 전화단말기 및 전화기의 부속기기 (1603) |
18 |
단체전화, PBX(1605) |
ㅇ 자아성명방식 대상 제품 추가 (17종)
번호 |
제품명 |
절차 A/B |
비고 | |
대분류 |
제품종류 및 번호 | |||
1 |
전동공구 |
전기드릴(0501) |
자기적합성선언 절차A (자기선택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
추가 |
2 |
전기그라인더(0503) |
추가 | ||
3 |
전기망치(0506) |
추가 | ||
4 |
용접기 |
직류아크용접기(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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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TIG아크용접기(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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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MIG/MAG아크용접기(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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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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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기구 |
열퓨즈(0205) |
자기적합성선언 절차B (지정 제3자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
추가 |
9 |
소형퓨즈의 관형 퓨즈 링크 (0207) |
추가 | ||
10 |
저전압 전기제품 |
누전 방지기(0306) |
추가 | |
11 |
회로차단기(0307) |
추가 | ||
12 |
퓨즈(0308) |
추가 | ||
13 |
저전압 스위치 (절연기, 절연 스위치, 퓨즈 조합) (0302) |
추가 | ||
14 |
기타 회로 보호 장치 (0304、0307、0309) |
추가 | ||
15 |
릴레이(0303) |
추가 | ||
16 |
기타스위치(0305) |
추가 | ||
17 |
기타 장치(0304、0305) |
추가 | ||
18 |
저전압 스위치 기어(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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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소출력 모터 |
소출력 모터(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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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기기 |
모터 압축기(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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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자동차 및 안전부속부품 |
안전벨트(1104) |
추가 | |
22 |
외부조명 및 광신호장치(1109、1116) |
추가 | ||
23 |
자동차 시트 및 헤드레스트(1114) |
추가 | ||
24 |
차량용 간접시야 장치(후사경)(11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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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자동차 운행기록장치(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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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자동차 차체 반사표식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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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안전유리 |
자동차용 안전유리 (1301)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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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
정격 전압이 50VDC 이하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5W(혹은 15VA)이하이고, 충전배터리가 없는 장비(클래스 III류 장비) |
자기적합성선언 절차A (자기선택 시험소 형식시험+자기적합성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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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A, 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판 187번 게시글 <강제성제품인증(CCC)목록 및 시행방식의 조정 공고> 참조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MzgwNg.do)
ㅇ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 관리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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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대상 |
CCC 인증 대상제품 목록 내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제품 | |
변화내용 |
CCC 인증 혹은 자기적합성선언방식 둘 중 선택 진행 가능 |
자기적합성선언 방식만 진행 가능 |
① CCC 인증방식: 인증기관 인증 (CoC)으로, 인증기관 및 지정 시험소에서 평가 ② 자기적합성선언방식: 공급자적합성 선언(SDoC)으로, 절차A의 경우 자가(기업) 시험소*, 절차B는 지정시험소에서 평가 | ||
시행일정 |
‘19.12.31까지 진행가능 (자기적합성선언 방식 권장) |
‘20.01.01 시행 (CCC 인증 신청불가) ’20.10.31 전까지 자율성인증서로 전환발급하거나, 기존발급 CCC인증서 취소절차를 완성해야함 (과도기) ‘20.11.01 인증기관 기존발급 CCC인증서 일괄 취소
▶ '20.11.01 이전에 자기적합성선언 절차에 따라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함 |
* 단, 자가시험소의 경우 GB/T 27025(또는 이와 동등한 ISO/IEC 17025)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혹은 절차 B 선택 가능
□ 시사점
ㅇ 이번 CCC 제품 대상 조정으로 기존 CCC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과 자기적합성 선언방식 대상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ㅇ CCC 인증 체계(평가-인증-사후관리)에서 CCC 인증 평가 방식과 자기적합성선언 평가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CCC 인증 체계의 평가 부분이 더욱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ㅇ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제품의 경우 2020년부터 자기적합성선언만이 허용되므로, 2020년 11월 이전에 <강제성제품인증 자기적합성선언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평가 후 자기적합성선언 정보 보고 시스템(http://sdoc.cnca.cn)에 제품 적합성 정보를 보고 완료하여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함. 또한 자율인증서로 전환발급이 가능하므로, 제품 품질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함.
*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이 기존에 취득한 CCC 인증서를 자율인증서로 전환발급하는 것은 추가 인증개념임. 즉, 자기적합성선언 대상제품은 CCC 인증 체계 내에서 인증서 발급이 아닌 시스템 보고로 관리되는 CCC 인증제품임.
출처: CNCA
http://www.cnca.gov.cn/xxgk/ggxx/2019/201910/t20191017_5738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