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표준 관리방법
□ 개요
ㅇ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2020년 1월 6일 「강제성 표준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ㅇ 강제성 표준 범위: 인체의 건강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 국가 안전, 생태 환경 안전과 경제 및 사회 관리의 기본 수요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ㅇ 강제성 표준 제정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의견수렴 |
1단계: 입안 제안 |
표준 입안 건의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사회단체, 기업 및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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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의견수렴, 실제수요조사, 논증평가 고려하여 입안 초안 제출 |
국무원 관련 행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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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안심사 |
입안 심사와 사회 공시 후 입안 계획을 짜고, 30일 동안 공시함 입안 건의 국무원 관련부서와 연구하여 결정 |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
입안공시 시 사회의견수렴(7일~30일 이상) |
3단계: 기안 초안 작성 |
입안심사에서 선별된 표준초안 작성 기술요구사항은 조사 분석, 실험 및 논증을 실시 |
표준화 기술위원회/전문가 그룹 기술요구 관련 사항은 기술기관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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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의견수렴 |
서면으로 공개의견수렴(의견수렴안, 설명 초안) 초안 작성부서 사이트와 표준 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동시에 의견수렴하고, 기한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음 |
초안 작성 부서 |
사회의견수렴 (30~60일) |
의견수렴 반영한 기안 작성 |
기안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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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대외통보 (필요시) |
국제표준을 채택하지 않거나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기타 구성원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 |
WTO 회원국의 기업 의견 건의 가능 |
6단계 기술심사 |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 혹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기술심사 진행 (초안작성자는 제외함) |
표준화기술위원회/전문가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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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근거 비준요청안 작성 |
기안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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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비준 및 발표 |
심사, 표준번호, 비준 후 발표(2개월 내) 발표 후 20일 내 표준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무료공개 |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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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제성표준의 시행 및 감독
단계 |
주체 |
내용 |
시행 |
기업 |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후 시행 전까지는 기업은 시행중인 강제성 국가표준과 새로운 강제성 국가표준 중 선택을 할 수 있음 |
감독 |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
표준 시행에 대한 사회 피드백 및 의견 수렴 |
감독관리부서 |
행정검사, 행정처벌 및 기타 관련 정보에 재한 적시 피드백 | |
기안 부서 |
주체적으로 효과와 문제를 모으고, 적시에 연구 처리하여 추적평가를 강화함 시행현황 통계 보고서 정기적 작성 (시행 현황, 종합평가, 시행효과, 문제 및 개선점) | |
재심의 |
기안 부서 |
검토주기: 5년 미만 결론: 지속, 수정, 폐지 |
□ 시사점
ㅇ 18년 개정된 표준화법에 따라, 강제성 국가표준의 범위가 기술요구로 한정되며 강제성 국가표준인 GB의 신규 제정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표준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시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참여 가능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역시 표준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출처 : KNOW TBT, 시장감독관리총국
http://gkml.samr.gov.cn/nsjg/fgs/202001/t20200113_310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