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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강제성제품인증(CCC) 자기적합성선언 전환 세부절차 공고

관리자 2020-01-31 조회수 783

□ 개요

ㅇ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CCC 인증과 자기적합성 선언 인증 절차의 분리에 따라 20191230자기적합성선언 인증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CCC 인증에서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전환 세부 절차에 대한 공고를 함

* 자기적합선언이란 (自我声明)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자/위임대표가 제품이 강제성 인증 적용 표준 및 실시규칙과 관련된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합격 평가 결과에 기반해 진행하는 성명.

 

주요내용

ㅇ 강제성제품인증에서 자기적합성 선언으로의 전환

- CCC 자기적합성선언 정보보고 시스템(http://sdoc.cnca.cn)에 기술문서 및 기타자료 업로드를 통한 시스템 상 전환

- 기술문서 업로드 시, 공장품질보증능력 심사보고서 생략 가능, 추후 인증 갱신 시에는 업로드 해야 함 (CCC 인증 시 공장심사를 하므로 CCC 유효기간 동안 공장심사보고서도 유효하다고 간주)

- 완성차나 저전압 배전반 등 완제품의 경우 자기적합성선언 전환이 필요 없음. (CCC 인증 혹은 자기적합성선언 전환 완료 부품 사용)

- 자기적합성선언을 위탁받은 제3자 시험소는 해당 제품의 인증시행규칙 인증 구분단위에 따라 형식시험 후 합격평가. 이 때 신청기업이 IECEE-CB 체계 표준 범위내의 CB 보고서 및 인증서 제출 시 인정함

 

ㅇ 자기적합성선언 강제성제품인증시행규칙 개정

- 용어정의, 자기적합성 선언 절차, 적합성 정보 보고 요구사항, 자기적합성 성명의 변경 및 취소, 유효기간, CCC 마크 사용 요구사항, 사후감독,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의무,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성선언 양식의 내용으로 구성

주요 개정 부분

세부 내용

자기적합성 선언 정의에 적합성 개념 추가

생산자(제조업체)가 제품이 본 규칙의 요구 사항 및 강제성 인증 적용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합격 평가 결과에 기반해 진행하는 성명

위임대표의 제품품질 책임의무 추가

국외 생산자(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수권을 받고, 국외 생산자(제조업체)를 대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