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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6.6.1 시행)

관리자 2026-03-26 조회수 206

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 280이하 등록 규정이라 함)은 2025년 10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관련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출처: 중국해관

 


1. 등록 규정 관련 목록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원산지생산 가공 공정식품 안전 관련 이력 데이터소비 대상섭취 방식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국제 관례를 고려하여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수입식품 해외저장업체의 범위를 결정한다관련 수입식품 목록 및 범위는 동적 관리를 취한다.



 

(1)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17개 품목)

등록 규정’ 6조에 따라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은 육류와 육제품케이싱제비집과 제비집 제품벌꿀제품계란과 계란제품식용유지(반죽 안에 넣는 재료)가 들어 있는 밀가루식품식용곡물곡물제분과 맥아건조채소조미분견과류와 씨앗류건조과일특수식식품건강기능식품유제품수산품이 포함된다.

 

(2)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

등록 규정’ 21조에 따라 자동 연장 등록이 불가한 식품 목록은 육류와 육제품케이싱제비집과 제비집 제품이 포함된다.

 

(3)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수입식품 해외저장 업체의 범위

등록 규정’ 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저장업체의 범위는 육생 동물성 식품 및 수산물 보관용 냉동/냉장창고가 포함된다.

 

2. 등록과 관련된 수입식품 신고 요건

(1) 정보 입력 요건

화물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해관 신고서의 제품 자격’ 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증서란(허가증 코드 ‘519’)에 해당 수입식품의 원산지(국가/지역)’에 대응하는 해외생산업체의 중국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또한신고서의 상품 입력’ 항목 중 용도란에는 식용으로 규정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수입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해관 증빙을 부정하게 취득할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2) 수입식품 신고 요건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등록 유효 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등록 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업체가 유효 기간 내에 생산하고 유통기한 내에 있는 식품 포함). 업체 자체 신청으로 등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수입 신고 시 업체 등록이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일시 중단말소취소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경우일시 중단말소취소 이전에 선적된 식품의 수입 신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관총서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3. 등록 처리 및 정보 조회 경로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시스템

등록 규정’ 시행을 지원하고 업체의 등록 신청을 편리하게 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시스템(이하 등록 시스템이라 함)을 통해 신청변경연장일시 중단재개 등의 업무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다등록 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cifer.singlewindow.cn이다.


출처: cifer.singlewindow.cn


(2) 정보 조회 경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자사 신청 진행 상황 및 해관총서의 심사 의견과 피드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중국등록번호유효 기간 등의 정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 시스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명단’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안내등록 시스템 사용 메뉴얼등록 관련 문의 연락처 등의 자료는 등록 시스템의 업무 안내’ 기능을 통해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업무 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품 카테고리 및 해당 HS코드규제 식별 코드는 등록 시스템의 제품 카테고리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1) 해외 업체 등록을 시행해야 하는 수입 초급 식용 농산물의 목록수입 신고 요건 및 조회 방법 등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5년 제219호에 따라 시행한다.

(2) 수입식품 및 수입 초급 식용 농산물의 해외 업체 등록 업무 시행과 관련하여해관총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출처 : KATI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3/18/article_2026031809353159843.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5-10/15/article_2025121221040194106.html

 

[별첨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원문 및 참고용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