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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규칙 초안 발표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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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규칙 초안 발표


2026년 7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규칙 초안(婴幼儿辅助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함. 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통조림 보조식품, 이유식 영양보충품 등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생산허가, 변경허가, 연장허가 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영유아 조제식품(분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 개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보조식품의 생산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규칙 초안」을 마련함. 본 초안은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등 법령과 영유아 보조식품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근거로 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산하조직을 통해 진행하는 영유아 보조식품의 생산허가, 변경허가, 연장허가 등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할 기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1) 대상 카테고리 및 분류 (제3·4조)

    - 생후 6~36개월 영유아 대상 보조식품에 적용되며, 카테고리는 ①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②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③이유식 영양보충품으로 구분함

    - 영유아 조제식품(분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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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및 허가 금지사항 (제5조)

    - 영유아 보조식품의 소분(分装) 방식 생산 금지함

    - 동일 배합으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 금지함

    -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대용량 포장 제품만 생산하는 경우 허가 불가함


(3) 작업장 및 청정도 관리 (제9조, 제10조)

    - 작업 구역을 청정작업구, 준청정작업구, 일반작업구로 엄격하게 물리적 격리해야 함

    - 청정작업구는 독립된 공기정화시스템(3단계 필터) 및 정압을 유지해야 하며, 미생물/부유균/낙하균 및 

      온도 및 습도(16~25℃, 습도 ≤65%)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함


(4) 원∙부재료 및 안전성 제어 (제33조)

    - 쌀, 좁쌀, 밀, 축산물 등 주요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심사를 의무화함

    - 쌀 납(≤0.2mg/kg)·카드뮴(≤0.06mg/kg), 밀 데옥시니발레놀(≤200μg/kg) 등 유해물질 기준 신설

    - 방사선처리 원료, 꿀, 향신료, 수소화 유지 사용 금지


(5) 인력 및 품질관리 (제30조, 제35조, 제37조)

    - 인력자격 :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 전담 배치(관련 전공 학사 이상), 연 40시간 이상 교육훈련 의무

    - 전 항목 검사 : 출하 제품은 배치별 전항목 자가검사, 검사능력 연 1회 이상 검증해야 함

    - 추적성 시스템 : QR코드, RFID 등 정보화 기술 활용, 원료 구매부터 생산, 물류,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한 전자 시스템 구축해야 함


3. 수출 시 유의사항

    - 현지 생산이나 위탁 생산이 있는 경우 현지 파트너, 바이어사가 새 세칙 기준에 맞춰 생산허가를 

      정비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곡류 보조식품에 쌀, 밀을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신설된 중금속, 데옥시니발레놀 등 유해물질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제출 마감 : 2026년 8월 1일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영유아 보조식품 생산허가 심사규칙 초안(婴幼儿辅助食品生产许可审查细则)」,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