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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유기농 제품 인증목록 개정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2026년 8월 27일 공고 제17호를 통해 「유기농 제품 인증목록(有机产品认证目录)」을 개정함. 유기농 생산 및 가공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시장 수요가 적은 312종을 삭제하고 25종을 신규 추가해 45개 대분류, 135개 하위분류의 총 1,087종으로 재편되었으며, 개정 목록은 공고 발표일부터 적용됨.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의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효됨
1. 도입 배경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유기농 제품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인증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유기농 제품 인증관리방법」과 「유기농 제품 인증실시규칙」에 근거하여 유기농 제품 인증목록을 개정함. 이번 개정 목록은 인증기관이 유기농 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품목 범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최근 실제 인증 수요와 산업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기존 목록을 재정비한 것임. 이에 따라 2022년 제16호 공고에 따른 기존 인증목록은 폐지되고, 본 개정 목록으로 대체됨
* 유기농 제품 인증 :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된 제품임을 공인하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로,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
중국 시장에서 ‘유기농‘, ‘ORGANIC’ 표시와 공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1) 인증대상 312개 품목 삭제
- 최근 몇년간의 인증서 발급 데이터와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 생산, 가공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시장 수요가 적은 312개 품목을 인증목록에서 삭제함
- 삭제 대상에는 채소, 중약재, 약용식물, 수산물 등의 분야가 포함됨
(2) 제품 분류 및 설명체계 정비
-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 및 행정허가상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사료용 작물, 수산물, 심층가공식품,
섬유제품 등의 제품 분류와 설명을 재정비함
- 이에 따라 인증 신청 과정에서 제품이 어느 인증분류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3) 제품명 및 귀속분류 표준화
- 제품명은 원칙적으로 표준화된 정식 학술 명칭을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함
-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핵심 용도에 따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중복 등재를 줄이고, 여러 품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증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4) 신규 인증대상 25종 추가
- 전문가 기술평가를 거쳐 재배, 야생채집, 가공 분야에서 총 25종을 신규 인증대상에 포함함
- 개정 목록은 45개 대분류, 135개 하위분류, 총 1,087종(생산단계 747종, 가공제품 340종)으로 구성되며,
1차 농산물부터 심층 가공제품까지 전 산업을 포함함
3. 적용 범위
- 일반 농식품 전반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 및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인증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함
- (기존 인증제품) 공고 발표 전 인증을 취득했으나, 새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은 현재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인정되고 만료 시 자동 실효됨
4. 시사점
- (수입제품) 「유기농 제품 인증관리방법」은 인증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판매 활동에 적용되므로, 중국
시장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유통하려는 국내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 (인증 신청) 수입제품의 해외 생산자,판매자 또는 중국 수입자, 대리인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함
- (인증 절차) 인증목록 확인 → 신청자료 제출 → 서류심사 → 생산,가공시설 현장검사 및 제품검사 →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거침. 수입제품은 제품배합, 가공공정, 사용원료, 투입물 등 주요 신청자료의
중문본 제출이 요구됨
5. 시행일
- 2026년 8월 27일
- 기존 2022년 제16호 「유기농 제품 인증목록」 : 동시 폐지
출처: K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