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법」 전면 개정안 발표 및 의견수렴 실시
2026년 10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안전 관련 주체의 책임 강화, 온라인 식품거래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CBEC)·수입식품 감독 강화, 영유아 보조식품의 특별식품 편입 및 식품 표시·홍보 규제 정비 등임. 아울러 AI 기반 스마트 감독체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 관련 법적 책임 및 제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1. 발표 배경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과 2015년 전면 개정 이후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음식배달·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법률의 규제 공백과 플랫폼의 지역 간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됨. 이에 중국 정부는 변화된 식품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식품안전 관련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위험 예방 및 감독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1) 식품안전 관련 주체의 책임 강화
- 식품안전 관리인력 배치 및 책임 명확화: 식품 생산·유통기업과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식품안전
관리인력 배치, 직무별 책임 및 교육·평가 요건을 구체화함
- 생산공정 및 위탁생산 관리 강화: 식품 생산기업의 생산공정 기록관리와 위탁생산 시 위탁자·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위탁관계 보고 의무를 규정함
- 우편·택배업체 관리 강화: 우편·택배업체의 발송인 실명 확인 및 접수 물품 안전검사 의무를 규정함
(2) 중점 분야의 식품안전 감독 강화
- 온라인 식품거래·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수출입 식품 관리 강화: 온라인 식품거래와 수출입 식품에
대한 감독 범위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함

* 비안: 사업자 등이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신고 절차로, 사전 허가·승인과 구분됨
(3) 식품안전 관리제도 개선
① 영유아 보조식품의 특별식품 편입 및 비안 관리 도입
- 영유아 보조식품을 기존 건강식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영유아 조제식품에 이어
특별식품(特殊食品)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함
- 영유아 조제식품·보조식품 생산기업은 원료·첨가물·제품 배합·생산공정·라벨·식품접촉 포장재 등의
정보를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하도록 규정함

② 식품안전 위험관리 및 표시·검사제도 개선
-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범위 확대) 식품뿐 아니라 식품첨가물·식품 관련 제품까지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함
- (식품 표시·홍보 관리 강화) 식품의 허위·오인 표시 및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포장식품에 미성년자·임산부·수유부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식품이라는 표시를 금지함
(법령·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
- (식품 검사관리 정비) 식품 검사기관의 자격·검사활동 관리 및 관련 책임을 규정하여 식품안전 검사체계를 정비함
(4) AI 기반 스마트 감독체계 강화
- (AI 기반 감독체계 확대) '인터넷+AI' 활용을 추진하고, 감독당국이 IoT·AI·영상감시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점검·동태적 모니터링 및 증거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 위험관리 단계의 영상감시 강화) 식품 생산·유통기업이 주요 위험관리 단계에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정보를 관할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도록 규정함
(5) 법적 책임 및 처벌체계 정비
-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정비) 식품안전 기준 위반, 허위 표시, 등록요건 위반, 리콜 불이행 등
위반행위별 법적 책임과 제재기준을 규정함
-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중대한 식품안전 위반행위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처벌 규정을 정비함
- (식품안전 신용관리 강화) 식품 생산·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신용기록을 관리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수입요건 확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단계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식품안전 기준 및 수입요건의 변경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CBEC 판매 관련 현지 책임체계 점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시 개정안에 제시된 중국 내 리콜·광고주 책임 위탁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규정에 따라 플랫폼 및 현지 사업자와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품 표시 및 특별식품 관리기준 재검토: 중국어 라벨·온라인 판매정보·광고 문구와 영유아 보조식품 등의 등록·비안
요건을 점검하고,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수렴 기간: 2026년 10월 10일 ~ 11월 10일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공개 의견수렴 공고」, 2026.10.1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관련 기자 질의응답」,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