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래이엘씨 입니다!
2020년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추가 선정) 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을 준비중인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ㅇ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하단의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ㆍ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1) |
100,000 |
70% |
50%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1)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하단의 첨부파일]“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출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