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는 《化妆品监督管理条例》(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정식 공포하였으며,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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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화장품감독관리조례(원문)
2) 붙임2.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문 / 번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