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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관리자 2019-01-10 조회수 5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국문 번역문
          2)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원문
          3) 의견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