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4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독립법인 자격을 갖고 있고, 검험검측자질인증(CMA)범위에서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검사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하여 화장품 허가, 등록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1. 총칙
2. 검사기구 등록관리
3. 허가 및 등록 검사 관리
4. 감독검사
5. 부칙
별첨1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항목 요구
별첨2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보고서의 요구 및 양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의견조회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원문
2) 의견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