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이엘씨 입니다.
2020년 서울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을 준비중인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ㆍ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이력(‘17년~’19년)이 없는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 대응기업, 서울특성화 기업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30백만원 ~ 8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조건 중 한가지 이상과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ㆍ 코로나19 피해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으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 30% 이상 감소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비교시점 : 직전 분기(‘20.1~’20.3)와 전년 동기간(‘19.1~’19.3),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ㆍ 코로나 대응기업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의료 제조업 또는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2]참조
* 포스트 코로나 수출유망기업 : 언택트(비대면) 관련 산업 또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ㆍ 기타 서울특성화 기업 : 화장품(비누치약 포함) 제조업, 의류 제조업, 문화콘텐츠 제작 또는 SW개발 분야 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만불 미만인 기업 [별첨3]참조
- 공통조건 :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이력(‘17년~’19년)이 없는 기업
*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포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주업종이 [별첨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직접수출 기준 동일한 성장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신청 불가
* 추후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ㆍ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5억원, 12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2020.7.1∼2021.6.30.(예정)
ㅇ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 메뉴판 :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ㆍ세무ㆍ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ㆍ바이어ㆍ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2 |
통ㆍ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 ㆍ 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ㆍ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5 |
서류대행/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ㆍ무역ㆍ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TVㆍPPL, 신문ㆍ잡지 홍보/광고, SNSㆍ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7 |
브랜드개발ㆍ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9 |
법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ㆍ세무ㆍ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ㆍ심사ㆍ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 불가,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ㅇ 2020년 서울형 수출바우처 모집(중기부 소관)
- 수출규모별 신청 구분
신청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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