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

NOTICE

중국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개정 추진

관리자 2017-10-26 조회수 950

중국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개정 추진

  

□ 개 요
 ○ 중국 정부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증하며, 사람, 동식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함(‘00년 00월)
 ○ 현재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수출입식품안전 관리방법>을 적용 중
 ○ 최근 5년 동안에 중국 식품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의 수출/수입/판매 등 과정 중의 감독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해당 방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
 ○ 중국 질검총국은 지난 9월13일 WTO에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초안)>을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의 심의기한은 2017년11월11일까지임. 심의를 통과하면 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초안)> 주요내용
 ○ 총 6장 57조항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입법 근거, 적용 범위, 직책분업, 기업 책임, 감독관리 방식, 신용관리, 감독관리 조치 등 명확화
  - 제2장 (식품수입 및 감독관리) 중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부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특히 사전 검사, 엄격 감독관리 조치 등 추가
  - 제3장 (식품수출 및 감독관리) 원료 재배/양식장 비안, 생산기업 비안, 안전관리책임제도, 생산경영기업 분류 관리제도, 검역신고 요건, 감독 샘플링검사, 합격 평가결정, 불합격 처리, 특수표장운수 요건, 이력추적제도 등 명확화
  - 제4장 (위험 경보) 정보수집평가, 경고통보, 해지 등
  - 제5장 (법률 책임) 규정에 위반할 경우 처벌 조치 등
  - 제6장 (부칙) 재검사제도, 적용 예외의 경우, 정량 포장식품 및 라벨에 대한 설명


<시사점>

○ 통관 시간 단축 가능성이 높음
 -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검역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식품이 항구에 도착할 때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서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서류심사를 다 끝낼 수 있음으로 생각됨
 - 사전검사제도 신규 도입하게 될 경우, 먼저 식품샘플을 중국으로 보내고 출입국검사검역부서 혹은 조건에 부합한 제3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사검역을 받은 후 일반무역으로 통관할 때 검사시간이 단축되거나 검사항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검사검역 증명서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음

 

○ 더욱 강화된 감독관리의 시행에 대한 대비 필요
 - 수입식품 및 그 생산경영자에 대해도 신용관리, 등급분류 등 방법을 취해야 함. 신용이 좋은 수입식품 생산경영자이면 식품 통관 시 더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음
 - 생산경영자의 신용이 안 좋거나 식품 불합격 사례가 많으면 샘플링검사 비율은 30%이상까지 증가될 수 있음
 - 수입식품의 관련 규정에 위반할 경우, 명확한 처벌 및 벌금을 규정함


[출처] aT 상하이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