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중국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 발표 |
□ 개요
○ 중국의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이 국무원 동의를 거쳐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식품관련 각 부처, 직속기구에 하달됨
□ 목적
○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안전 기반이 여전히 부실하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자체적 평가
○ 이에 따라, 국무원의 식품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안전관리능력 및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를 제시(‘16.4.27.)
□ 주요 내용
○ (법령․제도) 식품안전법규 및 제도완비 가속화, 불법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태세 유지, 식품안전책임제 시행, 생산주체의 책임 엄격히 이행
○ (기준․규격) 식품안전표준체계 구축
○ (관리 강화) 주요문제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영유아조제분유,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보건식품 등록 규범화), 식용농산물 관리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동 관리 추진(제보․신고체계 강화)
○ (관리능력 향상) 위해예방조치 강화(수입식품에 항구검사․감독관리시스템 개혁), 식품안전관리감독능력 구축 강화(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통일되고 권위적인 감독관리체계 확립(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