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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국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 발표

관리자 2016-10-07 조회수 1,321

2016년도 중국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 발표

 

개요

 

중국의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 계획이 국무원 동의를 거쳐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식품관련 각 부처, 직속기구에 하달됨

 

목적

 

2015년 중국의 식품안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안전 기반이 여전히 부실하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자체적 평가

 

이에 따라, 국무원의 식품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안전관리능력 및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식품안전중점업무를 제시(‘16.4.27.)

 

주요 내용

 

(법령제도) 식품안전법규 및 제도완비 가속화, 불법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태세 유지, 식품안전책임제 시행, 생산주체의 책임 엄격히 이행

 

(기준규격) 식품안전표준체계 구축

 

(관리 강화) 주요문제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영유아조제분유,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보건식품 등록 규범화), 식용농산물 관리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동 관리 추진(제보신고체계 강화)

 

(관리능력 향상) 위해예방조치 강화(수입식품에 항구검사감독관리스템 개혁), 식품안전관리감독능력 구축 강화(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통일되고 권위적인 감독관리체계 확립(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