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의 중국 수출, 수입통관 및 현지 유통 시 필요한 비관세장벽(TBT•SPS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목표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객께서 필요한 맞춤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 드립니다.
불필요한 추가 검토 및 인증서 발행을 지양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합니다.
농식품 제품의 중국 수출 가능성 검토, 원료 검토, 제품별 식품 GB표준 및 위생검역기준, 법정테스트 요구,
통관절차 및 필요한 서류 리스트, 중국 관세코드 및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무역 장벽 해소 KEY 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식품 공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식용이력이 없거나 사용불가 한 원료일 수 있어
바이어 계약 및 수출 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당사는 완제품 포장식품이나 국내 시판 제품의 사용된 배합 원료의 중국 법규 및 유형별 효능 광고, 제형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중국 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포장식품의 중국 수입 및 통관 시, 국내 라벨 규정이 아닌 중국 식품 라벨관리규정에 따라
설계된 중문라벨을 제품에 인쇄 또는 부착 후 수출•유통 •판매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국 공인기관 라벨 보고서를 제공 드립니다.
중국해관의 ‘증서불합격’ 원인 중 하나인 중문라벨 규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 (GB 7718-2011) 실시
- 2013년 1월 1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 28050-2011) 실시